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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살면서 다른 콘도(한국 아파트 개념)를 자주 가는데 주차 구역과 금지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당연하다. 보통 출입구쪽에 있는 것은 15분 내외 주차 가능으로 표시 되어 있고 시간을 넘길 시 벌금은 메긴다는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태국 내에서도 시비가 잦은 것으로 잠깐 친구를 만나러 왔거나 등등 기타의 이유로 주차를 했는데 시간을 넘겨 바퀴를 잠궈서 곤란한 경우가 가끔 있다. 시간 개념이 없는 이곳에서 이런 시간은 칼 같이 지킬때 어이가 없지만 잘못한 것은 맞으니 오피스에 벌금을 지불하고 잠금을 해제하고 가는 것이 정상이다.

다만, 과도하게 많은 벌금이 나오는 경우를 위해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 몇분 몇시간의 초과로 1,000 바트 이상 부과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콘도별로 눈에 불을 키고 벌금을 시간당 과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국에서 범칙금 1,000 바트는 가벼운 편은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찰서에 가서 물어 본적이 있는데 하루를 넘기지 않고 벌금을 1,000 바트 이상 메길 경우 불법이다.

콘도 별로 회의를 통해 벌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1,000 바트 이상은 과한 부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진행해서 승소할 수 있다. 그렇게 잦은 분쟁으로 이제는 왠만한 콘도에서는 알고 있고 대부분 그 이하를 부과한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시간 체크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 증거를 남기도록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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