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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중 50세 이상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은퇴비자에서 태국 의료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법이 통과되어 발효 된다. 2019년 10월 31일 부터 시행되며 외래 진료 4만 바트 (한화 160만원 정도) 이상과 입원 치료 40만 바트 (한화 1600만원) 이상 보장 되는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태국 정부에서는 인권 문제로 치료를 해주고 외국인에게 받지 못한 금액이 연간 5억 바트 수준이라 필요한 정책이라고 한다. 어떤 기준과 조건에서 집계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태국에서 치료를 받아본 외국인이라면 아는데 태국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치료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간혹 태국에서 사고가 생겨 수술하는 상황이 생기면 먼저 지불하거나 보증인이 없이는 수술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볼 수 있다. 

어찌되었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결국에서는 시행이 되었고 외국인은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니 50세 이상이 되어 은퇴비자를 신청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의료 보험을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비자가 발급이 된다. 태국에서 병원은 천차만별인데 일반적인 작은 클리닉을 제외하고 큰 종합병원들은 한국인 통역 서비스도 있고 병실 수준도 꽤 좋아서 치료 받기에 좋지만 가격대가 높은 것은 현실이다.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하였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보험은 연 4만 바트에서 10바트 수준의 보험료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50세 이상 은퇴비자를 우선으로 시행 하였지만 점차 확대 되어 모든 외국인 비자에 적용 될 수 있으니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간혹 태국에서 가입한 보험이 아닌 외국에서 가입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듯 하다. 

아래는 태국 은퇴 비자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참고 하실 분은 참고 하세요. 

은퇴 비자 (LONG STAY VISA)

-신청 자격-

1. 만 50세 이상 (신청일 기준)

2. 1979년 이후 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부터 입국 거부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함

3. 태국과 신청인 본국(한국) 혹은 거주국으로부터의 범죄사실이 없어야 함

4. 한국 내에 신청인의 거주지가 있어야 함

5. 태국에서 금지하는 질병이 없어야 함 (나병, 결핵, 약물 중독, 상피병, 매독 3급)

6. 태국 내에서 취업이 불가능함

 

-신청 구비 서류-

1. 18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여권 사본 2장

2. 비자 신청서 2장 (영문 작성)

3. 개인 신상기록서 2장 (Additional Application Form 영문 작성) 대사관에서 지급

4. 여권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장

5. 영문 이력서 2장(정해진 양식없슴 개별적으로 작성)

6. 은행 발행 영문 잔고 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1부 – 총 2부 (은행 잔고가 800,000 밧 이상이어야함 – 2500~3000만원)

   연금수령자일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미화 25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7. 병원 발행 영문 건강 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1부 – 총 2부
(No Leprosy, No Tuberculosis, No Drug Addition, No Elephantiasis and No Third step of Syphilis 항목이 영문으로 들어가 있어야 함)

8. 경찰서 발행 영문 범죄기록 사실 증명서 (영문인 경우 원본 1부+사본1부)


- 총2부 한국어 발행의 경우 영문 공증 받고, 외교통상부 영사과 영사인증을 받은 서류 원본 1부 + 사본 1부 – 총 2부)


오전 9시~12시에 비자업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본인께서 늦어도 11시 30분까지 와서 비자 신청하시고, 신청하시면 공휴일 제외하고 1주일 걸립니다.

병원 발행 서류는 서류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니 꼭 위의 항목을 영문으로 건강증명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한국 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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