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도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가 많아지면서 정가표기를 하지 않고 개인 메시지를 통해서 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태국은 페이스북 사용자(2021년 집계에 따르면 태국 페이스북 유저가 550만 명, 한국 유저가 440만 명으로 태국이 많음)가 아직도 굉장히 많고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물건 판매도 당연히 많다. 요즘은 인스타그램도 많이 해서 두 곳에서 물건 판매가 꽤 많은데 한국처럼 DM을 달라는 판매 게시글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고 바로 개정된 법이 발효되었다. 그렇게 판매를 하는 업자는 벌금 10,000바트(한화로 약 37만 원 정도) 나오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2,500밧(한화로 약 10만 원 정도)을 지급해 준다. 2020...
태국이야기
2023. 2. 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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