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내 부동산에서 토지는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용적률을 높여 대지면적을 최대한 작게 주고 이익은 추구할 수 있는 한국의 아파트처럼 콘도미니엄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콘도도 전체 세대에서 최대 49%만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태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제권을 유리하게 할 수 있게 유지하고 있다. 지금 태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태국인의 투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의 투자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 산시리(Sansiri)라는 거대 부동산회사를 가지고 있는 현재 태국 총리는 가장 정확하게 시장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49%에서 75%까지 외국인의 소유 할당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2.03.01 - [태국이야기] - 태국 무반 ..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전세”는 태국에는 일단 없다. 처음 태국에 와서 한인 부동산을 통해서 수쿰빗 지역에 연식이 오래 되었지만 한인 타운도 가깝고 학원이 있는 타임스퀘어도 가까워 태국 방콕의 중심 지역이라 불리는 수쿰빗 지역에 콘도 계약을 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복비를 세입자인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이 낸다는 사실. 그래서 더 부담 없이 한국 말이 통하는 한인 부동산을 통했다. 왠지 계약서라고 하면 어렵고 부담스럽고 불안하다 보니 그랬다. 약 8년전에 여러 군데를 같이 둘러 보고 계약을 하는데 1 년계약에 보증금으로 월세의 2달치, 그리고 선불로 월세 1달치해서 총 3달치를 한번에 내야 했다. 그 당시에 40만원 정도 했으니까 총 120만원 정도를 냈는데, 후불이 아니라 선불로 월세를 낸다..
앞전의 포스트에서 외국인이 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방을 선택할 때 환경들을 이야기 한 적 있다. 1년 이상 머물기 위함이라면 당연히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1년 짜리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이 다르다보니 적게는 1일부터 길게는 6-8 개월까지 머무르는 시간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4-5년 전부터 단기 콘도 사업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태국에 여행을 왔을 때 카오산에 집중 되어 있는 게스트하우스보다는 비싸지만 중심가에 있는 호텔보다는 저렴하면서 수영장, 헬스장 등 부대시설이 갖추어진 콘도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컨셉이였다. 상호 계약은 1년 짜리니깐 콘도를 여행객들이 계약하기 힘들었는데 그것을 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마진을 붙여 하루 혹은 그 이상을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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