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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정부는 3.26(목)-11.30(월)간 국가 비상사태령 유지중

ᄋ 3.25.(수) 비상칙령 9조에 따른 16개 규정 관보 게재(비상사태령 지속 연장)

※ 7.1.(수) 부터 아래 유형 외국인에 대한 제한적 입국 허용
- 1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2 태국내 유효한 영주권(영주권 발급허가서 포함) 소지
자, 3 태국내 유효한 워크퍼밋 소지자(취업허가자 포함) 및 배우자와 자녀, 4 태국 당국 승인 교육기관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5 태국에서 코로나19 치료가 아닌 의료목적의 방 문자 및 보호자

※ 7.22.(수)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는 아래 4개 그룹의 외국인의 대한 입국허용 발표
- 1. 박람회참석방문객, 2. 영화촬영팀, 3. 의료관광객, 4. 태국엘리트카드비자소지자

※ 9.28(월)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는 아래 6개 그룹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조치 계획 발표
- 1 외국인 운동선수, 2 태국 송환 비행기 승무원 및 기장, 3 비이민(non-immigrant) 비자 소지
자,4 장기체류(Special Tourist Visa) 외국인, 5 APEC 카드 소지자, 6 단기/장기 거주 희망자

출처 : 주태국한국대사관

withbkk.tistory.com/107

 

태국 현지 법인 세금 신고의 종류와 신고주기 그리고 신고양식 (태국에서 사업하기)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 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에게 개인 사업자는 허용 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법인 설립 후 복잡한 세무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

withbk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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