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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30은 태국에 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 되는 사항으로 태국에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와 90일 신고, 그리고 TM30 거주지 신고의 세가지 의무를 다해야 했다. 90일 신고는 온라인으로 많이 간편해졌으나 그래도 귀찮은건 사실이다. 안그래도 귀찮은 절차에 거주지 신고라는 것이 2018년 부터 강력하게 시행 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비자 갱신이나 신규 발급시 불편함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우선 TM30 거주지신고는 쉽게 "저 여기 있소~" 하고 신고하는 것인데 이사를 가거나 외국에서 다시 태국으로 입국하거나 가장 황당한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24시간 내에 태국 이민국에 주소지를 신고하는 절차이다. 사실 1979년에 태국 안보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법령인데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외국인 범죄자들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강력히 시행하겠다 하고 다시 하고 있던 것이다. 다행인점은 외국인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거주지의 실소유자(집주인)가 하는 것으로 내 집에 이런 외국인이 살고 있어요 하고 신고하는 것인데, 호텔은 이미 체크인할 때 여권을 주니 알아서 신고하던 제도였다. 이런 내용을 처음 접했던 나라는 미얀마다. 미얀마 여행중에 항상 외국인은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며 호텔 체크인시 꼼꼼이 작성해 호텔측에서 보고 하던 것이 기억난다. 

어찌되었든 바야흐로 2020년 6월 23일 부로 간소화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내용인즉슨 최초에 한번만 하면 되는 것으로 축소 되었다고 한다. TM30을 태국에 들어와서 한번 하고 주소지 이동이 없는한 따로 추가로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에 거주지 신고가 되어 있고, 이사 또한 기타의 이유로 거주지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따로 할 필요가 없어져서 축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니 신규로 비자를 만들거나 이사를 하거나 하는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자, 90일신고, TM30 을 신경써야 하고 갱신하는 경우에는 비자 서류와 90일 신고만 잘 챙기면 되겠다. 스마트한 시대에 90일 신고도 없어지거나 간소화 되었으면 좋겠다.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1941048/tm30-reporting-rule-on-foreigners-eased

 

TM30 reporting rule on foreigners eased

Property owners will no longer be required to report the presence of foreign tenants in their properties as often as they do now, starting from Tuesday.

www.bangkokpost.com

방콕포스트에서 먼저 보도를 했고 나머지 기사들도 줄이어 나는 것을 보니 조만간 태국 이민국 사이트에도 공지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기사 원문은 위의 링크로 가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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